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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지원 사업(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정보공유 2022. 11. 24. 01:17반응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청년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 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수급 가구 중 학업,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분리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주거 급여 신청 대상
①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②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소득인정액(2022년도 기준)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월) 890,000원 1,490,000원 1,920,000원 2,350,000원 2,770,000원 ③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④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주거급여 신청인
①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②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③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반응형청년주거 급여 지급일, 금액
①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②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③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기준임대료 지원 상한액(2022년도 적용기준)
기준 임대료 지원 상한액(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수도권외 특례시그 외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가구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청년주거 급여 신청 방법
①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②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 증빙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③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반응형'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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