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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력단절 워킹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고민 해결!(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정보공유 2022. 11. 21. 01:27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의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선발형 특정계층
(15~69세)청년
(18~34세)중장년
(35~69세)청년
(18~34세)비경제활동
(15~69세)소득 중위소득
60%이하중위소득
120%이하중위소득
60%이하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재산 4억원 이하
(청년:5억원 이하)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무관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무관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 해당없음 취업활동비용 해당없음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지급취업성공수당
지급취업성공수당
지급중위소득
60%이하
지급중위소득
60%이하
지급※2유형 특정 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 단념 청년, 여성 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미혼부, 한 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반응형취업 제공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을 통하여 개인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 수당 지급(1유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월 500,000원을 6개월(최대 300만원) 동안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 수당 수급액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취업활동비용 지급(2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취업 성공수당 지급
-임금근로자: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지급
-창업자: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및 신청 방법
①지원신청(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필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②수급 자격 결정 및 통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③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 심리, 직업 선호도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역량 및 의지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
④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구직활동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및 일 경험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 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⑥2~6회 구직촉진 수당 지급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사후관리
-미취업자: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 지원국민취업 지원제도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수급 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필요한 경우 관련 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모의 산정이 가능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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